2025년부터 달라지는 청년지원정책에 중에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특히 월세지원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고 취업장려금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, 청년월세 지원, 대학생 국가장학금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✔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
🔸주요 변경사항
청년일자리 도약잘여금은 청년들이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2025년부터는 빈 일자리 업종 유형이 추가되어 지원이 확대됩니다. 또한 이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.
- 지원금액: 최대 480만원(18개월 차 240만원 + 24개월 차 240만원)
- 지원대상: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
- 해당업종: 제조업 전체/음식점업/농업/해운업/수산업(소관부서 추천기업)
🔸기존 지원내용
기존의 지원은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60만 원 씩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,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며, 2025년부터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됩니다.
지원금 20만 원은 매달 현금으로 제공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🔸2025년 변경사항
- 지원기간: 12개월 → 24개월
- 월 지원금: 20만원
- 신청자격: 19~34세 무주택 청년
- 신청기간: 2024.2.26 ~ 2025.2.25
🔸신청방법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✔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
2025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장학금은 국가·근로장학금, 그리고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.
🔸 국가장학금 확대내용
- 지원대상: 100만명 → 150만명
- 소득기준: 8구간 → 9구간까지 확대
- 지원금액: 기본 연간 100만원 / 다자녀 첫째·둘째: 연간 135만원 /다자녀 셋째 이상: 연간 200만원
🔸근로장학금 확대
- 교내근로: 7.5만명 → 13.5만명
- 교외근로: 6.5만명 유지
🔸주거안정장학금
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, 집에서 원거리로 통학하는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
❗자주 묻는 질문
Q: 청년월세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?
A: 네, 매월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단,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Q: 국가장학금 9구간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: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,719만원까지입니다(2024년 기준).
Q: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A: 해당 업종에 취업 후, 사업주가 신청하면 됩니다. 근속 인센티브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
각 지원제도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요건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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